{"id":"981be227-a10f-4a9f-aacb-f0000c109097","doc_type":"law","title":"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등록신청서류 등\n제2조(등록신청서류 등)\n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등록신청서류 등\n제2조(등록신청서류 등)\n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n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n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n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n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n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n7. 삭제\n변경등록\n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n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n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n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n제4조의2(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n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n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n1. 사업계획서 1부\n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n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n4. 삭제\n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n6. 위치도 1부\n7. 개략 설계도서 1부\n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n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n③ 삭제\n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n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n2. 토지(임야)대장\n3. 토지이용계획정보\n제6조 삭제\n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n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n폐관 통보\n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9조 삭제\n수익사업의 범위 등\n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n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n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n3.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n4. 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n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n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n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n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n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n10.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n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1. 제2조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n2. 삭제\n3. 제5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n4. 삭제","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4-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9:41.85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C%ED%95%99%EA%B4%80%EC%9D%98%20%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20%EB%B0%8F%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b0971-7264-4b5f-9a15-608eee7cb56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1:42.000Z"},{"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