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f74bba-7076-4e86-90a3-e1d4162edc6d","doc_type":"law","title":"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출연금\n제2조(출연금)\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출연금\n제2조(출연금)\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金)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n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n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구요원 등의 파견\n제4조(연구요원 등의 파견)\n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n자료의 제공 등\n제5조(자료의 제공 등)\n① 연구원은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② 연구원은 고전(古典)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n대학원의 설치 등\n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n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n사업계획서\n제7조(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결산보고\n제8조(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유사명칭 사용금지\n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n연구원시설 등의 이용\n제10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n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ㆍ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ㆍ교육ㆍ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n과태료\n제11조(과태료)\n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n제12조 삭제","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8-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10.09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D%95%99%EC%A4%91%EC%95%99%EC%97%B0%EA%B5%AC%EC%9B%90%20%EC%9C%A1%EC%84%B1%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