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b43da2-c323-4412-9914-23792398833d","doc_type":"law","title":"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및 기능\n제2조(설치 및 기능)\n①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 및 기능\n제2조(설치 및 기능)\n①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n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구성\n제3조(구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재정경제부 차관보\n2. 재정경제부 국고실장\n3.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n4. 기획예산처 예산실장\n5. 국세청 차장\n6. 관세청 차장\n7.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세정책의 총괄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관\n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7호의 위원이 된다.\n위원장의 직무 등\n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5조(회의)\n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n분과위원회 및 자문단\n제6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n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수당 등\n제8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존속기한\n제9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3월 2일까지 존속한다.\n운영세칙\n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2-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3:35.4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B8%EC%88%98%EC%B6%94%EA%B3%84%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