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ac1222-c1e1-4802-b555-f1959681993c","doc_type":"law","title":"국방대학교 설치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n대학원 등의 설치\n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n대학원 등의 설치\n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n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n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과정 및 수업연한 등\n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n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n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입학자격\n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n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n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n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n교과\n제6조(교과)\n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n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학위 수여 등\n제7조(학위 수여 등)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총장 등의 임명\n제8조(총장 등의 임명)\n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n② 국방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n③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교수등의 임용 등\n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n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n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수: 8년 이내\n2. 부교수: 6년 이내\n3. 조교수: 4년 이내\n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n부설기관\n제10조(부설기관)\n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n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수업료 등의 징수\n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n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3-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08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B%8C%80%ED%95%99%EA%B5%90%20%EC%84%A4%EC%B9%9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대학교 설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