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413396-c99c-4a42-ab98-249a7697e10d","doc_type":"law","title":"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중앙행정기관의 범위\n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대통령…","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중앙행정기관의 범위\n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n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n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n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n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n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n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n4. 삭제\n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n6. 삭제\n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n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n9.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n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n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n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n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n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n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n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n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n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⑤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n제7조 삭제\n평가총괄관련기관\n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n1.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n2. 재정사업부문 : 기획예산처\n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안전부\n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n5. 삭제\n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n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n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n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ㆍ필수적 정책등\n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n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n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n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n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n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n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n④ 자체평가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n자체평가의 절차 등\n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n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n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n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n재평가의 실시\n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n특정평가의 대상부문\n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n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n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n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n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n특정평가의 절차 등\n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n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n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③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국가의 주요시책 등\n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n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n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n합동평가의 실시 등\n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n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n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n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n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n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n6.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n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n②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n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n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n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⑥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n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n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수당 등\n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n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ㆍ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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