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ebfbed-8185-4eec-9996-5049c5b3204a","doc_type":"law","title":"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n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n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n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n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n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n④ 영 제7조의2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기관 명칭\n2. 지정일\n3. 광역센터의 소재지\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n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n① 광역센터의 장은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n② 영 제7조의4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기관 명칭\n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n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n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n④ 영 제8조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기관 명칭\n2. 지정일\n3. 지역센터의 소재지\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n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n①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n② 영 제10조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기관 명칭\n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n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n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n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서비스 지원 실적\n3.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n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④ 그 밖에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n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n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n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n서면동의서 제출\n제7조(서면동의서 제출)\n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6-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4.07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5%B8%ED%9B%84%EC%A4%80%EB%B9%84%20%EC%A7%80%EC%9B%9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id":"7b4156a6-2ea9-4655-b3c2-6a301d9c9e1d","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id":"1752f2ba-1f3d-48a0-824c-22ff97527689","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