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605ab0-d9a6-473a-bb92-29ae9d94ee40","doc_type":"law","title":"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summary":"인수신청\n제1조(인수신청)\n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ㆍ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body":"인수신청\n제1조(인수신청)\n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ㆍ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n2. 출자증권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문서\n③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배면에 양도를 위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n접수\n제2조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인수순위\n제3조 (인수순위) 영 제6조제1항의 인수순위는 각 접수기관에서 접수한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일시순에 의하여 종합일련번호를 붙여 정한 순위에 의한다.\n대금지급\n제4조 (대금지급)\n①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n②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n출자증권\n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n공고\n제6조 (공고)\n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n2.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ㆍ기간 및 장소\n②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n대행\n제7조 (대행)\n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민간인 출자의 인수신청서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중소기업은행장은 인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매월 그 지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동전\n제8조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6-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24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C%9D%80%ED%96%89%EB%B2%95%EC%A0%9C54%EC%A1%B0%EC%A0%9C6%ED%95%AD%EC%8B%9C%ED%96%89%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20%EC%8B%9C%ED%96%89%EC%84%B8%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총리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68bca35-e874-4998-a4fd-3a5489c76d20","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d92cac4-853b-47d2-890f-17c6b0c02c31","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c116c6aa-d06f-45a9-8adc-1b56c72b58a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9027df3e-13a5-4ab1-b012-6108548d1282","doc_type":"law","title":"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id":"effabc4b-33ed-4eca-88a2-c64734b75414","doc_type":"law","title":"은행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15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