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637c1d4-7b69-4cdb-b87f-7477acf7848e","doc_type":"law","title":"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n기능\n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n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n2. 중장기 위험ㆍ기회요…","body":"목적\n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n기능\n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n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n2. 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n3.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관한 사항\n4.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n5. 중장기 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n구성 등\n제3조(구성 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4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5조(회의)\n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n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n1. 기획예산처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n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n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분과위원회\n제6조(분과위원회)\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n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n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n조사ㆍ연구의 의뢰\n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n제9조(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간사\n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경비 지급\n제11조(경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운영 세칙\n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bp","ministry_name":"기획예산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6.11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9E%A5%EA%B8%B0%EC%A0%84%EB%9E%B5%EC%9C%84%EC%9B%90%ED%9A%8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229cb18-b56a-4d71-ba67-314d6303d415","doc_type":"procurement","title":"기획예산처 데이터플랫폼 AI-ON 구축사업 위탁감리","published_at":"2026-08-05T09:07:47.000Z"},{"id":"39476b15-2a1e-4464-a4a0-f46aa1b80710","doc_type":"procurement","title":"기자실 브리핑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8-05T07:50:41.000Z"},{"id":"de44ab5a-cbc0-4c2a-bc7a-a184e0aac33e","doc_type":"procurement","title":"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사업","published_at":"2026-08-04T05:56:05.000Z"},{"id":"c447dc8a-7440-4b11-8d60-c3a1d83c96a0","doc_type":"law","title":"국가재정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e933dd05-d4eb-4615-afd8-645d57a33d9c","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통합복권시스템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published_at":"2026-07-23T05:59:5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