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ef1c6d-1521-46d3-8929-f1e35022fae9","doc_type":"law","title":"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갯벌실태조사의 내용\n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n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갯벌실태조사의 내용\n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n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n2. 갯벌복원사업 현황\n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n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n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n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갯벌의 등급\n제3조(갯벌의 등급)\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n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n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n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n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n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n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n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n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1.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n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대상 후보지 조사\n3. 제1호에 따라 수집된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 등의 홍보\n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n1.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해역\n2.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n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n③ 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갯벌관리구역의 고시\n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1. 관리구역의 명칭과 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법령\n2. 관리구역의 구분\n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n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n5. 휴식기간(갯벌휴식구역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6.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n7.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n8.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n9. 관리구역 내 주요 자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n10. 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n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n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n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n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n3. 서식 생물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n관리계획의 내용\n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1. 관리구역의 생태적ㆍ지리적 환경 및 이용 현황\n2. 관리구역의 오염 현황 및 개선\n3. 관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예방\n청정갯벌의 지정 요청\n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n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n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n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n4.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n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n6.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정갯벌 관리계획\n7. 그 밖에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n행위제한의 예외\n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n원상회복\n제10조(원상회복)\n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n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n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갯벌의 훼손 이력\n2. 사후관리계획\n3.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n4.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토지 소유권 등의 현황\n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계획 및 매수된 토지 등의 현황\n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n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n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n2. 갯벌복원 대상지에 설치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관리\n3. 갯벌복원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n4. 갯벌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n②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n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n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n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벌생태마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n2.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n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n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n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임을 증명하는 서류\n2.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생태마을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지방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n⑥ 제5항에 따른 지방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생태마을\"은 \"지방생태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n⑦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그 밖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n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n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3의 교육과정을 말한다.\n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인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n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갯벌생태계 현황, 관광객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한 수요,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n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n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n2. 교육과정 편성계획서\n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n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n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n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n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n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서\n2. 경비 산출명세서\n3.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 실적\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1-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6.97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AF%EB%B2%8C%20%EB%B0%8F%20%EA%B7%B8%20%EC%A3%BC%EB%B3%80%EC%A7%80%EC%97%AD%EC%9D%98%20%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20%EA%B4%80%EB%A6%AC%EC%99%80%20%EB%B3%B5%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갯벌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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