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543b2a1-4bf7-4e19-b230-0676361c0c8c","doc_type":"law","title":"대한민국국기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n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대한민국의 국기\n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n국기의 존엄성 등\n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n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n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국기에 대한 경례\n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n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n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건:?,乾:, 坤:, 坎:, 離:) 4괘(卦)로 구성한다.\n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n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n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n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기의 게양일 등\n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n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n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n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n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n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n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n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n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n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n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n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n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n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n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n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기의 게양방법 등\n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n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n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n2.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n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ㆍ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기의 관리 등\n제10조(국기의 관리 등)\n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n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n④국기를 영구(靈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n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n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n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n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n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n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01-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9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A%B5%AD%EA%B8%B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국기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