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49e22a6-e139-4e36-adc1-39a9ac9c5b13","doc_type":"law","title":"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n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n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n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n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n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n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지정 대상 기술(이하 이 항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n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n3. 기술의 설계도 및 운용절차서\n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험 재료의 종류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n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독창성ㆍ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n6.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7.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n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n2.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실적, 현장 적용 결과 및 성능ㆍ효율을 기재한 서류\n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 수준을 기술한 자료\n4.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n1.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또는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n2. 제1호 외의 경우: 결과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n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n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n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n2.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기간\n신기술 지정서 등\n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n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n1. 신기술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n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n③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n④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n⑤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표지는 별표 1에 따른다.\n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n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인증 대상 제품(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서\n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n3. 다른 법률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n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n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n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n⑥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 표지는 별표 2에 따른다.\n인증제품의 사후관리\n제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 일시, 점검자 및 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창업 및 사업화 지원\n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계획서(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한다)\n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증명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재난안전기술 또는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서(개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n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n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은 자에게 창업 또는 사업화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수수료\n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n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1-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5.53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B%82%9C%EC%95%88%EC%A0%84%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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