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a79881-855b-4c34-85bf-19b41f80789d","doc_type":"law","title":"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n제2조(설립)\n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n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방송통신대학…","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n제2조(설립)\n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n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n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n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총장\n제5조(총장)\n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n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n부총장\n제6조(부총장)\n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n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교직원 등\n제7조(교직원 등)\n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n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학교규칙\n제8조(학교규칙)\n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n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수업 등\n제9조(수업 등)\n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n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단과대학 등\n제10조(단과대학 등)\n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ㆍ학부 등을 둘 수 있다.\n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ㆍ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n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ㆍ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n⑤ 그 밖에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부속시설 등\n제11조(부속시설 등)\n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n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하부조직\n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협력학교\n제13조(협력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n관계 기관 등의 협조\n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n과태료\n제16조(과태료)\n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0-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47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B0%A9%EC%86%A1%ED%86%B5%EC%8B%A0%EB%8C%80%ED%95%99%EA%B5%90%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대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