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450c6b-3ccc-4314-a72c-bd72bc7d2df3","doc_type":"law","title":"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n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n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n2.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n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n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n5. 산업디자인 지원\n6.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n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사업시행자의 사업 등\n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n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사업\n2. 지역기업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n3.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n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1.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인력 정보\n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n3. 수출입 정보 등 지역 내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n4. 지역기업의 경영 및 기술 현황에 관한 정보\n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n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n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n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n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n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n3. 삭제\n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n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추진의 필요성\n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n3. 투자 계획\n4. 기업유치전략\n5.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n사업시행자 지정증\n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지정사항의 변경\n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변경 사유서\n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n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n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n1.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n2. 제조시설 배치도\n3. 공장 설계도\n제7조 삭제","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2-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5.31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A%B8%B0%EC%88%A0%EB%8B%A8%EC%A7%80%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중소벤처기업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fb3620ec-90db-486b-a04a-b1f5a610dc5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09T15:00:00.000Z"},{"id":"1ba6bb56-0aee-4af8-bd89-50e23105ac2e","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43:49.000Z"},{"id":"d686054a-169e-4f63-a31a-3de6da0b9387","doc_type":"notice","title":"2026년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5:5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