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4b0d78-628b-4727-81e7-597c60d55df4","doc_type":"law","title":"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n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n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위탁관리자 결정서\n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n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n1. 정비지구의 명칭\n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n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n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n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n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n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n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n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n1.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n2.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n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n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n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n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n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예정 공정표\n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n3. 세부공사 내용 조서\n②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n2. 주요 공사 현황 사진\n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n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n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n3. 위험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n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n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n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n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n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n2. 준공 설계도서\n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n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n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③ 시ㆍ도지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n1. 정비사업의 명칭\n2.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n3. 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n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n5. 주요 정비사업 내용\n6. 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n행위 제한 신고\n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수료증 등\n제9조(수료증 등)\n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교육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n2. 회차별 교육 일정, 교과목 편성 내용, 교육시간표 및 강사진 현황","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9-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4.91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0%EC%88%98%EC%A7%80%E3%86%8D%EB%8C%90%EC%9D%98%20%EC%95%88%EC%A0%84%EA%B4%80%EB%A6%AC%20%EB%B0%8F%20%EC%9E%AC%ED%95%B4%EC%98%88%EB%B0%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저수지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