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0743e2-ce37-4b1e-a6d3-162540953133","doc_type":"law","title":"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n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n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n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n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n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n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n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n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n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n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n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n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n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n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n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n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n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n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n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n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n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n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법령정비 요청서 등\n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n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0-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4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20%EC%A1%B0%EC%84%B1%20%EB%B0%8F%20%EC%82%B0%EC%97%85%EC%A7%84%ED%9D%A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