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f39c51-a8ae-4127-9ca7-1ff1a006f690","doc_type":"law","title":"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n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n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n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n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1. 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n2. 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n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n4. 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n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n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n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n제3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n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n2.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n3.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n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n제4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n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2. 사업운용계획서\n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다.\n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n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n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n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n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n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n④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1.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n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03.88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6%90%EC%83%81%20%EC%98%88%EB%B0%A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손상예방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4733b5-c632-4089-bcdc-bdf69e621ce2","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바이러스 특이 결합력 개선 항체 제작","published_at":"2026-08-06T06:46:16.000Z"},{"id":"7c92be0c-96c3-4893-a378-06b0660ec460","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6T04:58:24.000Z"},{"id":"c3567894-ec26-46b9-ba75-30bca0f0465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등 전장유전체 서열 정보 생산(2차)","published_at":"2026-08-05T05:20:05.000Z"},{"id":"31ee113e-d874-46e5-a98d-ba0a163a23f3","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153번][자체,협상,의료]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홍보콘텐츠 개발 및 예방관리주간 운영","published_at":"2026-08-05T00:50:33.000Z"},{"id":"0218f053-99b0-4d65-838a-6bcfa17c90d9","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4T06:10:2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