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c4e372-c522-41b2-ada8-7ebe92a3ff49","doc_type":"law","title":"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n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n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n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n제3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n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를 말한다.\n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n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n3. 재무제표 등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n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는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전담기관의 지정\n제4조(전담기관의 지정)\n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n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n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n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관계기관 협의\n제5조(관계기관 협의)\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n1. 협의의 대상 및 내용\n2. 의견제출 기한\n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그린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강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n2.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 보조재 및 실습 기자재를 갖출 것\n3.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및 화장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n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n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 또는 강의를 한 경력이 있을 것\n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를 한 경력이 있을 것\n4. 공무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n③ 영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n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n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n4. 전문 교육 강사의 확보 현황\n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⑥ 영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n우선구매 대상\n제7조(우선구매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린바이오제품을 말한다.\n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농림식품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n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n3.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n규제의 재검토\n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4.60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7%B8%EB%A6%B0%EB%B0%94%EC%9D%B4%EC%98%A4%EC%82%B0%EC%97%85%20%EC%9C%A1%EC%84%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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