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e650e5-1973-46a1-a9b0-616af91cc557","doc_type":"law","title":"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속기관\n제2조(소속기관)\n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n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속기관\n제2조(소속기관)\n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n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n제2장 소방청\n직무\n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청장\n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n차장\n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n하부조직\n제6조(하부조직)\n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n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n대변인\n제7조(대변인)\n① 대변인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n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n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n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n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n4. 청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n119종합상황실장\n제8조(119종합상황실장)\n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n②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n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n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n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n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n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n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n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n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n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n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n기획조정관\n제9조(기획조정관)\n① 기획조정관은 소방감으로 보한다.\n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n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n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n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n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n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n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n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n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n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n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n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n11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n1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n1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n14.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n15.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n16.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n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n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19.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n20.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21.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n감사담당관\n제9조의2(감사담당관)\n①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n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n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n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n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n4.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n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n5의2. 삭제\n6.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n운영지원과\n제10조(운영지원과)\n①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n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n2. 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n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n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n5.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n5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n5의3.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6.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n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n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n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n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n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n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n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n12.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n13.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119대응국\n제11조(119대응국)\n①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n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n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n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n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n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n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n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n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n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n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n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n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n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n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n16.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n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n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n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n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n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n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n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n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n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n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n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n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n29.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n30. 국립소방병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n화재예방국\n제12조(화재예방국)\n① 화재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n② 화재예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n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n3.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n4.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n5.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6.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n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n8.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n9.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10.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n1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n12.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n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n14.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n15.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n16.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17.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n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n장비기술국\n제12조의2(장비기술국)\n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n②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n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n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n4.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n5.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n6.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n7. 삭제\n8.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n9.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n10.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n11.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n12.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n13.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n14. 삭제\n15. 삭제\n1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n17.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n18.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n위임규정\n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3장 중앙소방학교\n직무\n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3. 삭제\n4. 삭제\n교장\n제15조(교장)\n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n② 교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4장 중앙119구조본부\n직무\n제17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n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n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n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n본부장\n제18조(본부장)\n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n②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119특수구조대\n제20조(119특수구조대)\n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n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n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119화학구조센터\n제21조(119화학구조센터)\n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n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n소방정대\n제21조의2(소방정대)\n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n②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③ 각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각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n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n직무\n제21조의3(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n2.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n3.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n4.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n5.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n하부조직의 설치 등\n제21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n① 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n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n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5장 공무원의 정원\n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7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n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방정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n④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n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n제6장 평가대상 조직\n평가대상 조직\n제24조(평가대상 조직)\n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7장 삭제\n제25조 삭제","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3:27.52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6%8C%EB%B0%A9%EC%B2%AD%EA%B3%BC%20%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7a0464-aff2-488d-b6ff-aeb32ef0ae42","doc_type":"procurement","title":"일자형 분사패턴 소방관창 시작품 설계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6T06:32:10.000Z"},{"id":"cfc52ccd-68b2-48c0-8891-b7000ab3807d","doc_type":"procurement","title":"소방청 채용·시험 운영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2:14.000Z"},{"id":"d01d6302-1eda-4922-96fa-c353f1347bfd","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소방병원 운영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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