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7d9f89-d3fc-4e4c-961c-092be544a2d3","doc_type":"law","title":"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각종 심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n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n적용범위\n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열람ㆍ복사의 방식\n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n① 심판기록의 열람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n② 심판기록의 복사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신청인이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n비용부담\n제5조(비용부담)\n①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n1.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 1건마다 500원(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n2.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 : 1건마다 1,000원\n3.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 : 1건마다 500원\n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n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n④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n⑤ 심판기록 중 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디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n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의 녹음물ㆍ녹화물 수수료와 같다.\n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n⑧ 국선대리인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n열람ㆍ복사의 절차 등\n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n① 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③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헌법재판소법」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n2.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n3. 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n4. 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n④ 헌법재판소는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시행내규\n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ministry_code":"ccourt","ministry_name":"헌법재판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2-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23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AC%ED%8C%90%EA%B8%B0%EB%A1%9D%20%EC%97%B4%EB%9E%8C%E3%86%8D%EB%B3%B5%EC%82%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헌법재판소규칙","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0dec828-dc42-4765-911f-513a2d5767ae","doc_type":"procurement","title":"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31T06:44:07.000Z"},{"id":"febfaea1-9880-445e-929c-5d597cb2c0b8","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0T08:35:55.000Z"},{"id":"1dbe315b-398b-4a8c-b47a-c628e03f14c1","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6:19:33.000Z"},{"id":"02897eb7-7ead-4fc2-a4c2-6b113fd7768a","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2:23:15.000Z"},{"id":"5c6af000-72e3-43e1-bd91-bf5673e555b1","doc_type":"procurement","title":"공용차량 신규 임차","published_at":"2026-07-27T08:30:1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