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0f1eb9-ca10-4410-83ce-b0be9227b449","doc_type":"law","title":"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n제2조(설립)\n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n제2조(설립)\n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n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n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n기능\n제3조(기능)\n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n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n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n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n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n5. 대학의 평가\n6. 대학 교직원의 연수\n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n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n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n정관\n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임직원에 관한 사항\n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n6. 사업에 관한 사항\n7. 조직에 관한 사항\n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9. 회비에 관한 사항\n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n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총회\n제5조(총회)\n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n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n임원\n제6조(임원)\n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n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n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n이사회\n제7조(이사회)\n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n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사무총장\n제8조(사무총장)\n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n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n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n경비보조 등\n제9조(경비보조 등)\n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n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n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n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교직원의 파견근무\n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n자료 제공\n제12조(자료 제공)\n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n회계연도\n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서 등\n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결산보고\n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결정사항의 준수의무\n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업무위탁\n제17조(업무위탁)\n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n제18조 삭제\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민법」의 준용\n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과태료\n제21조(과태료)\n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n제22조 삭제","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12-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09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8C%80%ED%95%99%EA%B5%90%EC%9C%A1%ED%98%91%EC%9D%98%ED%9A%8C%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