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c46dd5-2383-4187-8e5b-62df332ec0a0","doc_type":"law","title":"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농촌생활서비스시설\n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농촌생활서비스시설\n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농촌위해시설\n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n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n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n통합지침\n제4조(통합지침)\n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한다.\n②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n2. 국비보조사업의 범위 및 요건\n3.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n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비보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농촌협약의 신청\n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n1.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n2.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n3.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n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주민협정 인가 신청서\n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n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n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n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ㆍ구성원의 명부\n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n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n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n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n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n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n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규제의 재검토\n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5-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70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C%B4%8C%EA%B3%B5%EA%B0%84%20%EC%9E%AC%EA%B5%AC%EC%A1%B0%ED%99%94%20%EB%B0%8F%20%EC%9E%AC%EC%83%9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