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0bc403-edac-4114-8eab-55dc9b491500","doc_type":"law","title":"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무위원회의 구성 등\n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n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무위원회의 구성 등\n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n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3조(위원장의 직무)\n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실무위원회의 회의\n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n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수당 등\n제5조(수당 등)\n①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n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n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고 기간 및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유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2.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n3.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 1부\n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 중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n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피해조사\n제7조(피해조사)\n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적힌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한다.\n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의 방법이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n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n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n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n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용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n③ 그 밖에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57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C%84%BC%EC%9D%B8%ED%94%BC%ED%95%B4%EC%82%AC%EA%B1%B4%EC%9D%98%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D%94%BC%ED%95%B4%EC%9E%90%20%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한센인사건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