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0fc34b-1c90-466f-9a20-2fde5b06f470","doc_type":"law","title":"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출장소의 설치기준 등\n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n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n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출장소의 설치기준 등\n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n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n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n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n정관의 기재사항\n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상호\n2. 목적 및 업무\n3. 본점의 소재지\n4. 자본금\n5. 영업구역\n6. 공고의 방법\n7. 기타 필요한 사항\n업무방법서의 내용\n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업무의 세목별 종류\n2. 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n3.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n4. 급부금ㆍ대출금ㆍ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n5. 요율계산서\n6.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n약관의 기재사항\n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n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n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n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n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n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n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n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n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n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n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n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n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징수절차\n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1-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03.1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3%81%ED%98%B8%EC%A0%80%EC%B6%95%EC%9D%80%ED%96%89%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총리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68bca35-e874-4998-a4fd-3a5489c76d20","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d92cac4-853b-47d2-890f-17c6b0c02c31","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c116c6aa-d06f-45a9-8adc-1b56c72b58a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9027df3e-13a5-4ab1-b012-6108548d1282","doc_type":"law","title":"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id":"effabc4b-33ed-4eca-88a2-c64734b75414","doc_type":"law","title":"은행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15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