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ce649d-f6c9-45b0-885a-1f2b7b1b308c","doc_type":"law","title":"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n이의신청의 방식\n제2조(이의신청의 방…","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n이의신청의 방식\n제2조(이의신청의 방식)\n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대상 공증인\"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n이의신청서의 접수\n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n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n② 지방검찰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n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n이의신청사건의 조사\n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n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n②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대상 공증인과 그 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n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n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n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n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n1. 이유 없음: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잘못이 없는 경우\n2. 주의촉구: 대상 공증인이 부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n3. 경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n4. 징계사유 발생보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n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n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② 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n처리기간\n제7조(처리기간)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n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n이의신청의 방식\n제8조(이의신청의 방식)\n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n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n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n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n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③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2-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43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C%A6%9D%EC%82%AC%EB%AC%B4%20%EC%9D%B4%EC%9D%98%EC%8B%A0%EC%B2%AD%EC%82%AC%EA%B1%B4%EC%9D%98%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