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6f2c52-8b39-4c82-9bcc-7cfe01b69112","doc_type":"law","title":"방첩업무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n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n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n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n가. 국가정보원\n나. 법무부\n다. 지식재산처\n라. 관세청\n마. 경찰청\n바. 해양경찰청\n사. 국방방첩본부\n가.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n나.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n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n방첩업무의 범위\n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n2.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n2의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n3. 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n4.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n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n기관 간 협조\n제4조(기관 간 협조)\n① 방첩기관의 장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방첩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n방첩정보공유센터\n제4조의2(방첩정보공유센터)\n①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n2. 방첩 관련 정보의 분석ㆍ평가 및 방첩기관의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지원\n3. 방첩 관련 신고ㆍ제보 등의 분석ㆍ처리\n4.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③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n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이하 \"방첩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1.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n2. 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n가.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관여된 인물ㆍ단체에 대한 정보\n나. 외국등의 정보활동을 사전에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정보\n다. 그 밖에 방첩기관등 간 합동 대응에 필요한 정보\n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n제5조(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n①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방첩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영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첩업무를 조정하는 경우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n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n제6조(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n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방첩업무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n2.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국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계획을 받은 방첩기관등의 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⑤ 방첩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방첩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방첩업무를 시행한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n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n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n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방첩기관등의 장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n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n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n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n2. 접촉한 외국인이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n3.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효율적인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실이나 관련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n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국가안보와 방첩업무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포상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n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n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ㆍ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방첩기관등의 장은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n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n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n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n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n①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n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n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안보실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n1의2.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n2. 인사혁신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차장\n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n4.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n5. 전략회의의 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n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n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전략회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회의를 둘 수 있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n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n제11조(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n① 전략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n② 실무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실무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또는 국장급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전략회의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n④ 실무회의는 전략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략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n1. 국가 방첩업무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2. 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해진 정책 등에 대한 시행 방안\n3. 전략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심의사항\n4. 그 밖에 실무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n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n제12조(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n①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방첩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방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방첩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역방첩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n방첩교육\n제13조(방첩교육)\n① 방첩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n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n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n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n홍보\n제15조(홍보) 방첩기관의 장은 홍보를 통하여 소관 방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신고 및 포상\n제15조의2(신고 및 포상)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물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n민감정보 등의 처리\n제1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n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등\"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n1.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업무\n2. 제3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의 방첩업무\n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 업무\n②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방첩기관의 장은 제3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등을 처리할 수 있다.\n③ 방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민감정보등을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민감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1. 국가정보원장: 제1항 각 호의 업무\n2.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방첩기관의 장: 제3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의 업무","ministry_code":"nis","ministry_name":"국가정보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0:16.8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A9%EC%B2%A9%EC%97%85%EB%AC%B4%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첩업무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dc14273-c857-42b2-8ba8-03f8d8c89e8b","doc_type":"law","title":"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8ad83edc-ed23-4aa5-818a-8fa3f0add53d","doc_type":"law","title":"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51a86fbf-5620-4288-9d5f-85b17692fff6","doc_type":"law","title":"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30825ab3-8bcc-48f2-b15e-8a3c9c9325c1","doc_type":"law","title":"보안업무규정","published_at":"2026-05-18T15:00:00.000Z"},{"id":"c8d51aab-4fc3-4894-8c54-1da47367d3e6","doc_type":"law","title":"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published_at":"2025-10-0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