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5f282d-687d-4d14-9bdb-0420244966c1","doc_type":"law","title":"국방전직교육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제1항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임원에 관한 사항\n5. 공고의 방법\n사무소\n제4조(사무소)\n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n정관\n제5조(정관)\n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n4. 사업에 관한 사항\n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사업\n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n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n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n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n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n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n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n임원\n제7조(임원)\n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n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임원의 결격사유\n제8조(임원의 결격사유)\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n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n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n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n임원의 직무\n제9조(임원의 직무)\n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n③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이사회\n제10조(이사회)\n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n1. 교육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n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n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n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n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직원의 임면 및 지위\n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n임직원의 복무\n제12조(임직원의 복무)\n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n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n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n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n1. 정부의 보조금\n2. 제15조에 따른 차입금\n3. 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n4. 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n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n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군수품의 무상대여 등\n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n자금의 차입\n제15조(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n사업연도\n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n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결산의 보고\n제18조(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n업무의 지도 및 감독\n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n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n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n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n공무원의 파견\n제21조(공무원의 파견) 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유관기관과의 협조\n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n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n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업무의 위탁\n제23조(업무의 위탁)\n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민법」의 준용\n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비밀누설 금지\n제25조(비밀누설 금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유사명칭 사용금지\n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n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9조(과태료)\n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3-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9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C%A0%84%EC%A7%81%EA%B5%90%EC%9C%A1%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전직교육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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