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4cd981-78fa-491d-98a7-23524c07cea9","doc_type":"law","title":"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과 시설\n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인력과 시설\n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n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n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n다.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n라.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n가.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n나.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n다. 생물자원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수장고(收藏庫) 시설\n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n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n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설립등기\n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과 주소\n5. 공고의 방법\n정관 포함사항\n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n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n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n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n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n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국립생물자원관장\"이라 한다)의 검토 의견서\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n출연금등의 지급절차\n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n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n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n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n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n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자금 차입의 승인신청\n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n2. 차입 예정 기관\n3. 차입 조건\n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n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n수익사업의 종류\n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n2.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n3. 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n4. 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ㆍ재배ㆍ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n5. 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n6. 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n7. 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n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n2.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n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n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n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n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n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업무보고 사항\n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n2. 경영현황\n운영평가의 실시\n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n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n2. 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n3.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n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파견요청 사유\n2. 파견기간\n3. 파견인원\n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n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n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n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n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6.43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3%9D%EB%AC%BC%EC%9E%90%EC%9B%90%EA%B4%80%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생물자원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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