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d4a6a2-9404-40da-89b4-9207ba384dd2","doc_type":"law","title":"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설립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n4. 공사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설립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n4.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n5. 1주당 금액\n6. 공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n7. 임원의 성명 및 주소\n8. 공고의 방법\n지사 등의 설치등기\n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이전등기\n제4조(이전등기)\n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② 공사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변경등기\n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n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n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n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n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n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자본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n2.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설치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n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n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11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n등기기간의 기산\n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n연구 및 기술개발\n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n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n2. 전력을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방안\n3. 투자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에너지경제연구원\n2. 한국과학기술연구원\n3. 한국원자력연구원\n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n5. 한국전자통신연구원\n6. 한국전기연구원\n7. 한국화학연구원\n8. 한국기계연구원\n9. 한국표준과학연구원\n10. 기초전력연구원\n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n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n1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n14. 산업연구원\n15. 한국개발연구원\n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n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n18. 한국원자력의학원\n사업계획서의 제출 등\n제9조의2(사업계획서의 제출 등)\n① 제9조제3항 각 호의 대상기관 중 출연을 받으려는 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n③ 대상기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n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n제9조의3(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1. 변전소 또는 공사의 사무소 등의 이전ㆍ통합, 옥내화, 지하화, 노후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n2. 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접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n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n제9조의4(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n① 공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의 목적\n2. 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n3. 사업의 시행 기간\n4. 사업의 시행 방식\n5. 사업비와 그 비용의 조달 방안\n6. 사업성 분석 자료\n7.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n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n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방식에 적합할 것\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승인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n제9조의5(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n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공모(公募)할 것\n2.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호의 공모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n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n제9조의6(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사채의 형식\n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n사채의 발행방법 등\n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n①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n사채의 응모 등\n제12조(사채의 응모 등)\n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n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공사의 명칭\n2. 사채의 발행총액\n3. 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n4. 사채의 이율\n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n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n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n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n총액인수의 방법\n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계약으로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n사채의 발행총액\n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n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n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n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n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n채권의 기재사항\n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1. 공사의 명칭\n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n3. 채권번호\n4. 채권의 발행 연월일\n사채 원부\n제17조(사채 원부)\n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n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n2. 채권의 발행 연월일\n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n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n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n2. 채권의 취득 연월일\n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n이권 흠결의 경우\n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n① 이권(利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n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n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n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n자산재평가방법\n제20조(자산재평가방법)\n① 공사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별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시가(이하 \"재평가액\"이라 한다)를 산출한다.\n1. 유형고정자산(토지는 제외한다): 대상 자산의 재평가일 현재의 취득원가, 건설물가지수, 재조달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액. 이 경우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으로 하고, 건설물가지수는 해당 자산의 원시취득일(「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최근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가 산정한 재평가일 현재의 고정자산 또는 건설자재의 품목별 가격지수로 하며, 재조달원가는 해당 자산을 재취득할 때 드는 비용으로 한다.{(취득원가 × 건설물가지수) 또는 재조달원가} × (1 - 감가상각누계액/취득원가)\n2. 무형고정자산, 입목(立木), 비망가액(備忘價額)으로 적힌 유형고정자산과 제1호의 자산 중 해당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n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n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물가지수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n1. 토지\n2.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가 설치된 건물. 이 경우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의 범위는 공사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21조 삭제","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01.1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A0%84%EB%A0%A5%EA%B3%B5%EC%82%AC%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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