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6108e6-e2f3-4cfa-9cc3-93be335e0f29","doc_type":"law","title":"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n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n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n조직 및 구성 등\n제3조(조직 및 구성 등)\n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n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n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n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n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n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신고\n제4조(신고)\n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n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n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n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n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n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n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n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n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자율방범활동\n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n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n2. 청소년 선도 및 보호\n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n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n복장ㆍ장비 등\n제8조(복장ㆍ장비 등)\n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n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n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지도ㆍ감독\n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n교육ㆍ훈련\n제10조(교육ㆍ훈련)\n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포상\n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n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n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n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개 조직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1개 조직 및 시ㆍ군ㆍ구별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1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이 있거나,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n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n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n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n경비 등의 지원\n제14조(경비 등의 지원)\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금지의무\n제15조(금지의무)\n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n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n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n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n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n과태료\n제19조(과태료)\n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8-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8.93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90%EC%9C%A8%EB%B0%A9%EB%B2%94%EB%8C%80%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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