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e491b7-7f3a-415a-af90-a1991dffabf7","doc_type":"law","title":"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n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n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n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n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n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n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n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n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n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n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n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n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n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n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n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n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n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n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n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n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n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n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n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n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n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n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n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n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n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n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n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n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n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n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n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n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n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n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n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n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n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n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n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n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n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n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n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n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상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n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n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n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n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n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n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n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n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n국가지속가능성 평가\n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n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n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국가보고서의 작성\n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n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n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n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n국가위원회의 구성\n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n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n②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n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국가위원회의 운영\n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n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은 국가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n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n③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n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n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n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자료의 공개\n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n수당 등\n제18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운영세칙\n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n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n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n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n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n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n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n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② 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n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n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 및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자료\n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료\n5.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외 협력 및 그 지원에 관한 자료\n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료로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국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n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n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n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n④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n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n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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