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5f2dc0-391b-43fb-b2c4-133eb74bfc7b","doc_type":"law","title":"국방부조사본부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n기본원칙\n제2조(기본원칙)\n①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body":"설치\n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n기본원칙\n제2조(기본원칙)\n①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n②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n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n3.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n임무\n제3조(임무)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n2.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사경찰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총괄\n3. 각 군 중 둘 이상의 군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n4. 각 군 군사경찰의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n5.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n6.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n7.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n8.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n9.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n10. 유사군복 등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단속 및 조사\n1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n12.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 및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국방보안지원단(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보안지원단\"이라 한다)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서 수행한 행위에 대한 조사(각 부대ㆍ기관이나 개인이 신고 또는 제보를 하여 이를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사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n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n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廳)에 소속된 군인\n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n나. 「군형법」 제2편제1장, 제2장의 죄, 같은 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n다.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n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n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n제4조(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n① 소속군인등은 상관 또는 다른 소속군인등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찰실장(이하 \"감찰실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n② 감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지시 또는 요구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n③ 감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n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n안보수사협의체\n제5조(안보수사협의체)\n①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등 관계 기관 간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사 등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조사본부에 안보수사협의체를 둔다.\n②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소속 현역 장교,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국방방첩본부\n2. 국방보안지원단\n3. 조사본부\n4. 그 밖에 안보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본부장이 요청하는 기관\n③ 안보수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n1. 안보수사와 관련된 정보(첩보를 포함한다)의 공유체계\n2. 안보수사 관련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n3. 인권보호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n4.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안보수사협의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n④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수사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본부장 등의 임명\n제6조(본부장 등의 임명)\n① 조사본부에 본부장, 참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n②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n본부장 등의 직무\n제7조(본부장 등의 직무)\n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참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n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n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n4. 제4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n④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하부조직\n제8조(하부조직) 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9조(정원) 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인권 지도ㆍ감독\n제10조(인권 지도ㆍ감독)\n① 본부장(제8조에 따른 조사본부 소속 부서 및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n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n헌법가치 교육\n제11조(헌법가치 교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0:16.97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B%B6%80%EC%A1%B0%EC%82%AC%EB%B3%B8%EB%B6%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조사본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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