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4234c0-fa72-4919-acfc-4051f78b564e","doc_type":"law","title":"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n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n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n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n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n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행위허가 대상의 신고\n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n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n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n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n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n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n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n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n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n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n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n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n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n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n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n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n1.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n3.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n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12:35.31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5%B8%ED%9B%84%EA%B3%84%ED%9A%8D%EB%8F%84%EC%8B%9C%20%EC%A0%95%EB%B9%84%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