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fff732-a2ec-424a-9817-4f5d436fd28d","doc_type":"law","title":"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n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n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n권한의 위임\n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n1. 방위산업체\n2. 원자재 생산업체\n3. 그 밖에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으로 정하는 물자 및 업체\n자원조사\n제4조(자원조사)\n①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n1. 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n2. 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n3. 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n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n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n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기술인력 양성명령서\n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n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n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비축물자 실태보고서\n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06.68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D%86%B5%EC%83%81%EB%B6%80%20%EC%86%8C%EA%B4%80%20%EB%B9%84%EC%83%81%EB%8C%80%EB%B9%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4cddec-7c56-4886-8821-939748155230","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2:06.000Z"},{"id":"fb53d372-ecd2-4b61-afb2-365418980929","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2:25:11.000Z"},{"id":"5f34bc48-517e-4286-9a1d-e83a421dda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23:09.000Z"},{"id":"da322b0c-1e19-47da-a7b8-6bebd41c5135","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18:24.000Z"},{"id":"adbf32d3-7bf7-4a02-afae-203405830686","doc_type":"notice","title":"2026년 수출시장 확장하기 온라인 통합 사절단(CIS)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7: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