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fd96c5-a6a0-4c8a-8a75-4d21d1855435","doc_type":"law","title":"근로감독관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당연직 근로감독관\n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n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당연직 근로감독관\n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n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n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n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n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에 관한 업무\n나. 직제 제10조제3항제32호부터 제3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n다. 직제 제11조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n라. 직제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사분규에 관한 업무\n마. 직제 제11조제3항제13호,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른 근로기준에 관한 업무\n바.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4호에 따른 임금에 관한 업무\n사. 직제 제11조제3항제32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n아. 직제 제11조제3항제37호부터 제3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n② 제1항의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n③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n1. 강등ㆍ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n2.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1년\n3.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n임명직 근로감독관\n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n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n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n2.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n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n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n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n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 또는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n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n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n④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임명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n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n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n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n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1. 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2.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n활동비 지급\n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n증표\n제7조(증표)\n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0-10-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67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7%BC%EB%A1%9C%EA%B0%90%EB%8F%85%EA%B4%8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로감독관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