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4fabdc-3af6-492b-9d2f-bf1f7e10554e","doc_type":"law","title":"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생활용품\n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n사업자\n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생활용품\n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n사업자\n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n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n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n사업자 신고\n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n신고의 기준 및 절차\n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n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n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n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n⑥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신고확인증\n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n제4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n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신고확인증 사본\n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n3.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n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n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n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n②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n1. 기부식품등의 모집액\n2.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n3.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n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4조의4 삭제\n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n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n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n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n2. 기부식품등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n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n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n제6조 삭제\n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n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n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n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n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n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n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n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사업장의 평가\n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1. 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n2. 인력 현황\n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n4.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n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7조의4 삭제\n행정처분의 기준\n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7-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8.8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9D%ED%92%88%EB%93%B1%20%EA%B8%B0%EB%B6%80%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기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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