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33cc46-0578-4e66-82fe-af5c3ff8404b","doc_type":"law","title":"행정심판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서류의 송달 등\n제2조(서류의 송달 등)\n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서류의 송달 등\n제2조(서류의 송달 등)\n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n③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그 밖에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출석의 통지\n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n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n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문서의 서식\n제5조(문서의 서식)\n① 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②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n2.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n3. 법 제36조 및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n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 영치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n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서: 별지 제12호서식\n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n7.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서: 별지 제14호서식\n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리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n9.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 별지 제16호서식\n9의2.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16호의2서식\n10. 영 제28조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17호서식\n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n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19호서식\n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20호서식\n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n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n6. 법 제16조제8항 및 영 제14조제1항,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17조, 법 제29조제7항 및 영 제21조 등에 따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n7.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n8.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별지 제25호서식\n9.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n10.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서: 별지 제27호서식\n10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별지 제27호의2서식\n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n1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n13. 법 제2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n14.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n15.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n16.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n17.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n18.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n19.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보정서: 별지 제36호서식\n2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제출서: 별지 제37호서식\n21.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n2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별지 제38호의2서식\n22.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n23. 법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30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서: 별지 제40호서식\n24. 법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0조에 따른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별지 제41호서식\n2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n25의2.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서: 별지 제42호의2서식\n25의3. 법 제50조의2제2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42호의3서식\n25의4.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신청서: 별지 제42호의4서식\n25의5. 법 제5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별지 제42호의5서식\n26. 법 제55조에 따른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n27.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결경정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n문서와 장부의 종류\n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n1.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n2.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n3.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n4.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n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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