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ca2d4a-6258-4724-8969-00ec02ea88e2","doc_type":"law","title":"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n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n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n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n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n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n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n2.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n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현황 및 그 원인에 관한 사항\n2. 훼손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복원 방법에 관한 사항\n3. 국제분쟁 중에 있거나 국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방법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n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n① 법 제8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③ 법 제8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n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n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學名), 서식지, 수집자, 수집장소 등이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자원번호\n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n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방법\n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시작연도 및 보존기간\n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및 보존ㆍ관리 목록 등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n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n2. 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n3.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n4.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n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n6.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n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n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n2. 조사방법 및 조사수단\n3. 조사인력\n4. 조사장비 및 조사설비\n5. 조사수역\n6. 조사선박\n7.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n8.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이하 \"획득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획득허가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허가를 받은 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성명\n2. 허가를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n3. 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n4. 허가를 받은 수역\n5. 허가를 받은 선박\n6. 허가기간\n7. 허가조건\n④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n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n제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n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n2.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n3.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n4.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외국인등의 의무\n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n허가 조건 등\n제10조(허가 조건 등)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국내법령 및 국제조약 등의 준수\n2. 일몰 이후 획득 금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제한\n3. 획득 과정에서 포획ㆍ채취된 허가받은 대상 외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방류 등 처리\n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에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의 이용 제한\n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사후관리\n6.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계획\n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n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n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식지에서의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n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조사를 끝낸 경우에는 끝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n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n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n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국립수산과학원\n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n③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ㆍ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책임기관의 운영\n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n①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n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n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평가 현황\n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현황\n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n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n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상황에 대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과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n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n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n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인력을 말한다.\n1. 해양수산생명자원 100점(點)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보유할 것\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을 말한다) 확보할 것\n3. 해양수산생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back-up)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그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할 것\n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n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n②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n2. 사업계획서\n3. 삭제\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n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⑧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홍보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n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만료일과 재지정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n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n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n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n2. 사업계획서(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을 포함한다)\n3. 예산운용계획서\n4. 삭제\n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n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n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n분양승인의 기준 등\n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n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n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n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n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n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별(種別)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n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 보존 현황\n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학술적 연구가치\n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n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분양승인의 절차 등\n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n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n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n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할 것\n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n3. 국내외 특허, 논문 및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n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n2.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n3. 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n4. 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용도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n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n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해야 한다.\n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ㆍ생태적ㆍ학술적 가치\n2. 해양수산생명자원 개체군의 희소성 또는 감소 가능성\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책임기관 및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n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n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2.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3.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아닐 것\n4.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n5. 그 밖에 반출용도, 반출수량 또는 유전적 특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n②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n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n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n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n1.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n2.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 품종\n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의 기준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n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외로 반출하기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국외반출신고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n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n④ 삭제\n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n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n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n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에 기탁ㆍ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③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기관의 장과 기탁 장소,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n④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1.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하는 경우\n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ㆍ형태 및 수량 등에 비추어 기탁ㆍ등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n3.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n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n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n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n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n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ㆍ이전 및 활용 등\n2.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n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시장조사\n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소요경비 산출명세\n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ㆍ활용 실적\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n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n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소요경비 산출명세\n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실적\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n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n3. 삭제\n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n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n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및 보유 현황\n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기관\n3.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문인력\n4.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n5.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 동향\n6.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n제5장 보칙\n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n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n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n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n4. 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n4의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 및 용도변경승인\n4의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환에 관한 조치\n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n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에게 위탁한다.\n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n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n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n4. 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n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n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n7.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n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의 접수\n제6장 벌칙 등\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80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C%88%98%EC%82%B0%EC%83%9D%EB%AA%85%EC%9E%90%EC%9B%90%EC%9D%98%20%ED%99%95%EB%B3%B4%E3%86%8D%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