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886f8c-d2fd-47ec-8afc-660e0f117320","doc_type":"law","title":"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n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n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n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n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n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n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n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n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n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n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n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n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n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n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n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n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n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n6. 그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n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n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n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n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④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n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n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n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과태료 징수절차\n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85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C%A4%91%EA%B5%90%ED%86%B5%EC%9D%98%20%EC%9C%A1%EC%84%B1%20%EB%B0%8F%20%EC%9D%B4%EC%9A%A9%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대중교통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