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39ba0b-e7ec-4320-a943-289f5b2b0d4d","doc_type":"law","title":"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치유관광자원의 정의\n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n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n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치유관광자원의 정의\n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n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n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n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n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n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n2.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n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전년도 추진 성과\n2. 해당 연도 목표 및 추진방향\n3.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n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협력체계의 구축\n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n1. 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3. 치유관광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n4. 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n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n제6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n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n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대표자\n2. 소재지\n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n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n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n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n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1. 치유관광시설의 위치가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절할 것\n2. 치유관광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n3. 치유관광시설과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연계가 적절할 것\n4. 치유관광시설과 지역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n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n제8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n①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n②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치유관광사업자에게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인증의 갱신 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7조제3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n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승계한 자는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승계를 신고해야 한다.\n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n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n제9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n① 치유관광사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를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게 치유관광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실태조사\n제10조(실태조사)\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 프로그램 현황\n2. 치유관광 프로그램 이용 실태\n3. 치유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종사자 현황\n4.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n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치유관광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n제11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n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n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유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n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말한다.\n③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n제12조(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n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n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일 것\n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n②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n제13조(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n①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n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시범사업의 실시\n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n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n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n3. 시범사업에 적합한 치유관광시설과 전담 인력을 갖출 것\n전문인력의 양성\n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n①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학교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일 것\n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출 것\n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n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n라. 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n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n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n제16조(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원활한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1. 지역 치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용\n2.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관광서비스 이용 지원\n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n제17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② 법 제19조제5항제5호에서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말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1. 해당 지구의 개념ㆍ목표ㆍ위치 및 범위\n2. 해당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프로그램 현황\n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n제18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0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n2.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관한 사무\n규제의 재검토\n제2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n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기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승계 및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n과태료\n제21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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