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ef4737-76ec-4a3c-8ac9-d50478c05291","doc_type":"law","title":"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n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n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n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n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n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n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n3.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n4.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총액 및 1주당 금액\n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n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n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n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해당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시 장소\n9.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관명 및 담당자 연락처\n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n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n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제4조 삭제\n실사보고서 포함사항\n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n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n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n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n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이상일 것\n3.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n정보의 공시\n제6조(정보의 공시)\n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n②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n③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1.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n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n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n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n①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기관 소개서\n2. 지원센터 운영계획서\n3. 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의 등록과 관련된 지원 업무\n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지원 업무\n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1-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1:36.0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D%88%AC%EC%9E%90%ED%9A%8C%EC%82%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