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884865-9874-408f-87e0-68e4faf8592c","doc_type":"law","title":"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n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사항\n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n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의 개요\n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n3.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n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실태조사\n제3조의2(실태조사)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위원회의 구성\n제4조(위원회의 구성)\n① 삭제\n②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위원회의 운영\n제5조(위원회의 운영)\n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한다.\n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실무위원회의 구성\n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n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1. 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n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n실무위원회의 운영\n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n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n위원의 해촉\n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연구협약의 체결\n제8조(연구협약의 체결)\n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연구계획서\n2. 연구개발결과의 보고\n3.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n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보고\n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n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n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n8. 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n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n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n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n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n①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n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n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n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n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출연금 및 수입금 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연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n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n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n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n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n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n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n④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에 한정한다)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n2. 주관연구기관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n3. 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n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n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n2. 기관운영경비\n3.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n4.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n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n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n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n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n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n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n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n전문인력 양성계획\n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n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n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n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n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n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n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n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②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n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n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n2. 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n3. 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n②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제17조 삭제\n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n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n1.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n2.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n3. 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책\n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n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n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n1. 투자 및 출연재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시책\n2.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n제20조 삭제","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3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5%EC%9C%B5%ED%95%A9%EC%97%90%EB%84%88%EC%A7%80%20%EA%B0%9C%EB%B0%9C%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