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2ebb7d-a191-41f8-bb0f-88cb4d90b2bc","doc_type":"law","title":"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지급 대상\n제2조(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지급 대상\n제2조(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n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n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n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n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n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n③ 위원장은 원내 진료 1, 2, 3부장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경찰병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n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n2. 임상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n3. 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n4. 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n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n연구계획서의 제출\n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n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n2. 연구과제\n3. 연구내용\n4. 연구의 개시 및 완성 예정일\n5. 연구비의 사용명세\n6. 연구 참가자 명단(연구 참가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n7. 그 밖의 참고사항\n②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연구계획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변경연구계획서를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병원장은 제5조에 따라 변경연구계획서를 변경승인하거나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변경결정한다.\n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n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n지급액 등\n제6조(지급액 등)\n① 연구비는 그 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n② 연구비는 매년 1인당 1건의 과제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과제당 연구비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건의 과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과제당 연구비를 2천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n④ 연구비의 지급금액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병원장이 따로 정한다.\n연구자의 의무\n제7조(연구자의 의무)\n①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승인한 변경연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경찰병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n③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n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n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n제9조(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n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n1. 연구비의 지급을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n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n3.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그 해의 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n4.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n5. 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n6.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n② 경찰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n보고\n제10조(보고) 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연구결과의 활용\n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10-1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67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BD%EC%B0%B0%EB%B3%91%EC%9B%90%20%EC%9E%84%EC%83%81%EC%97%B0%EA%B5%AC%EB%B9%84%20%EC%A7%80%EA%B8%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