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c5e982-b511-448b-9092-53984864016a","doc_type":"law","title":"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n2.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본다.\n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n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n①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n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n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예규 등으로 정하는 자\n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n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n③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n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n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②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n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위원의 직무\n2.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업무\n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n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n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n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n3.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n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n2. 기피 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n3. 기피 신청 사유\n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n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n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n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n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n제7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n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n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n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n4. 그 밖의 참고자료\n신고 등의 기록ㆍ관리\n제8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이해충돌방지 교육\n제9조(이해충돌방지 교육)\n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n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n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n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5-2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09.9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C%A7%81%EC%9E%90%EC%9D%98%20%EC%9D%B4%ED%95%B4%EC%B6%A9%EB%8F%8C%20%EB%B0%A9%EC%A7%80%EB%B2%95%EC%9D%98%20%EC%8B%9C%ED%96%89%EC%97%90%20%EA%B4%80%ED%95%9C%20%EB%8C%80%EB%B2%95%EC%9B%9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