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a0f358-8716-47d0-a03f-df4c08330206","doc_type":"law","title":"법교육지원법","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법교육\"이란…","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n2. \"학교 법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n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n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n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n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n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n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n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n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n(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n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n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n② 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n2.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 법교육 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법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법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된다.\n④ 법무부장관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n⑤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n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n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n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n②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법교육 연구 개발)\n제6조 (법교육 연구 개발)\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학교 법교육의 지원)\n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n(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n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사회 법교육의 지원)\n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④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n(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n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n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08-03-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05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A%B5%90%EC%9C%A1%EC%A7%80%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교육지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