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8f7f8b-33b7-490d-a2c6-43bb38839f69","doc_type":"law","title":"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변론준비명령\n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n변론준비서면의 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변론준비명령\n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n변론준비서면의 제출\n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n①당사자는 제2조의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참고인의 지정 등\n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n① 대법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② 참고인에게는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n③ 참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3항의 의견서는 제출 즉시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⑤참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에게 여비ㆍ일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n⑥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n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n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n①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제9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수당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n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n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n①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준비서면과 의견서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n②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n③ 재판장은 당사자의 변론시간과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변론시간 또는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④ 재판장은 쟁점별ㆍ사항별로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n⑤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그중 변론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n⑥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이 끝나기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참고인의 좌석 등\n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n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n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n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n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n①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n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n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n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n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n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n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n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n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n①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법정 밖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재판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n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n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n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n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4-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00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B%B2%95%EC%9B%90%EC%97%90%EC%84%9C%EC%9D%98%EB%B3%80%EB%A1%A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