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143610-e22b-41c4-abb3-e9ee1731c7a5","doc_type":"law","title":"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n수업연한\n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n입학자격\n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n수업연한\n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n입학자격\n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n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n병적\n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n교육과정\n제6조(교육과정)\n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②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n③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교장과 교직원\n제7조(교장과 교직원)\n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n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n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n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n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n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n②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n부서의 설치\n제9조(부서의 설치)\n①학교에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졸업자의 임용 등\n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n자격인정\n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n학교운영위원회\n제12조(학교운영위원회)\n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n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n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n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n1. 학부모위원\n2. 교직원위원\n3. 지역위원\n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결격사유\n제13조(결격사유)\n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n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3-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09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5%B0%ED%95%AD%EA%B3%B5%EA%B3%BC%ED%95%99%EA%B3%A0%EB%93%B1%ED%95%99%EA%B5%90%20%EC%84%A4%EC%B9%9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