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75ab51-8866-48e3-b062-6b83e1fac770","doc_type":"law","title":"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n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n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n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n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n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n3.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침 등으로 정하는 자\n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n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n③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n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n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n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n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n3.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n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n2. 기피 대상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n3. 기피 신청 사유\n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n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n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n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n③ 사무처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n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n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n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n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n4. 그 밖의 참고자료\n신고 등의 기록ㆍ관리\n제7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이해충돌방지 교육\n제8조(이해충돌방지 교육)\n① 사무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n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n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n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n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n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n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n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ministry_code":"ccourt","ministry_name":"헌법재판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1-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6.2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C%A7%81%EC%9E%90%EC%9D%98%20%EC%9D%B4%ED%95%B4%EC%B6%A9%EB%8F%8C%20%EB%B0%A9%EC%A7%80%EB%B2%95%EC%9D%98%20%EC%8B%9C%ED%96%89%EC%97%90%20%EA%B4%80%ED%95%9C%20%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헌법재판소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0dec828-dc42-4765-911f-513a2d5767ae","doc_type":"procurement","title":"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31T06:44:07.000Z"},{"id":"febfaea1-9880-445e-929c-5d597cb2c0b8","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0T08:35:55.000Z"},{"id":"1dbe315b-398b-4a8c-b47a-c628e03f14c1","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6:19:33.000Z"},{"id":"02897eb7-7ead-4fc2-a4c2-6b113fd7768a","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2:23:15.000Z"},{"id":"5c6af000-72e3-43e1-bd91-bf5673e555b1","doc_type":"procurement","title":"공용차량 신규 임차","published_at":"2026-07-27T08:30:1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