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3dc53c-4359-4f50-bebd-3b0d3add148c","doc_type":"law","title":"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n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n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1. 해양…","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n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n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n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n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n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n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n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수익사업의 관리)\n제3조(수익사업의 관리)\n①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기부금품의 접수)\n제4조(기부금품의 접수)\n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n(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n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n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③ 해양과기원은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④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용도 외 사용,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의 체결, 장부의 열람 및 결산서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03-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33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D%95%B4%EC%96%91%EA%B3%BC%ED%95%99%EA%B8%B0%EC%88%A0%EC%9B%9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