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e18f5b3-9ad1-4497-808b-e9fb2bd2c3cd","doc_type":"law","title":"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 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것을 말한다.\n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n3. \"전자헌법재판센터\"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송달ㆍ조회ㆍ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n4.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n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n나.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n사용자등록ㆍ철회 등\n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n①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관계인(이하 \"당사 자등\"이라 한다)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제공된 서식에 따라 사용자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을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전자우편주소 등 사용자정보 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을 변경ㆍ입력하여야 한다.\n③ 등록사용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 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심판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등록을 철회할 수 없다.\n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n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n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n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n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n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n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n제4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n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동의한 자는 청구서 또는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을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또는 파일첨부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청구서등에 첨부할 위임장 등 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방식에 의하여 해당사항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2항에 따라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서 정하는 부본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 헌법재판소는 등록사용자로 하여금 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n전자문서의 보완요구\n제5조(전자문서의 보완요구) 헌법재판소는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n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n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n2. 제출할 서류가 서적 그 자체인 경우\n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n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n전자문서의 접수 등\n제7조(전자문서의 접수 등)\n①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n② 국가기관등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n③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접수번호, 접수일시 등의 접수정보를 당사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특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할 전자문서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n전자서명\n제8조(전자서명)\n① 당사자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n1. 당사자등이 개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자서명\n2. 당사자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행정전자서명\n② 재판관 또는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20조의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n③ 제2조제2호의 공고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n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n제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n① 재판관 또는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결정서ㆍ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②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서적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n전자적 송달 등\n제10조(전자적 송달 등)\n① 사무관등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에는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n② 등록사용자로서 대리인인 변호사는 전자문서의 송달의 경우 전자헌법재판센터 보조아이디관리메뉴에서 1인의 송달보조자를 등록할 수 있다.\n③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사무관등은 당사자등(국가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송달대상자나 그 송달보조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n④ 송달대상자 또는 그 송달보조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송달확인을 누른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n⑤ 국가기관등에 결정서 등의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n⑥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송달대상자 또는 그 송달보조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전자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고, 그 출력한 서면은 정본, 등본 등의 인증문에 따른 문서로서 효력이 있다.\n⑦ 송달대상자 또는 송달보조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알려야 한다.\n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n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가 3일 이상 지속된 경우\n2. 등록사용자가 기술적 사유로 전자문서의 내용을 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물의 송달을 희망하는 경우\n3. 그 밖에 재판장이 출력물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n제11조(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n① 당사자등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조회ㆍ출력할 수 있다.\n② 당사자등이 제1항에 따라 조회ㆍ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소속 직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은 심판사건이 종결된 후 30일 이내까지 전자문서를 무상으로 조회ㆍ출력할 수 있다.\n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n제1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 등을 헌법재판소홈페이지 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지한다.\n준용규정\n제13조(준용규정) 심판서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서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을 준용한다.","ministry_code":"ccourt","ministry_name":"헌법재판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9-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50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8B%AC%ED%8C%90%EC%A0%88%EC%B0%A8%EC%97%90%EC%84%9C%EC%9D%98%20%EC%A0%84%EC%9E%90%EB%AC%B8%EC%84%9C%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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