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13abfc-f7a0-4f0e-be08-1a6d59f467d4","doc_type":"law","title":"차관회의 규정","summary":"설치 및 기능\n제1조(설치 및 기능)\n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n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n구성\n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body":"설치 및 기능\n제1조(설치 및 기능)\n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n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n구성\n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n의장\n제3조(의장)\n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n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n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배석 및 출석발언자\n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n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n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n회의 소집\n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n의안의 처리\n제6조(의안의 처리)\n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n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n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n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n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대리 출석\n제8조(대리 출석)\n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n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n의안 배부\n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보충 설명\n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n간사\n제11조(간사)\n①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n차관회의록\n제12조(차관회의록)\n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n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98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0%A8%EA%B4%80%ED%9A%8C%EC%9D%98%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차관회의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